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통한 신종 역외탈세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A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 수입금액을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국내로 보내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해외 가상계좌로 수령한 뒤 아들의 가상계좌로 이체했다. A의 아들은 이 대금을 국내 PG사를 통해 자신의 국내 계좌로 지급했다.
정상적인 역직구 거래라면 외국 소비자가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글로벌 PG사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한 대금이 이니시스나 다날 등 국내 제휴 PG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A는 결제대금을 역외 가상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이체하고, 아들은 이를 국내 PG사를 통해 국내 계좌로 우회 수령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숨겼다.
A의 아들은 이렇게 빼돌린 아버지의 수입을 사업 경비와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예금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예컨대 '12345bluediamond', '13579bomb')를 역외에 개설하고 이들 해외금융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사를 통해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업자 등 13명 ▲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부당 내부거래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국세청은 예전에는 해외 개설 계좌가 법원의 소환장 없이는 아무런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비밀주의'와 '숫자계좌'의 존재로 '비밀계좌'로 불렸지만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숫자계좌'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해외 비밀계좌는 없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글로벌 PG사를 이용한 신종 탈세도 포함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 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국내 법인 B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은 사주가 현지에서 수령해 자신의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B사는 장부상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장기 매출채권으로 보유한 것처럼 관리하다가 결국 대손상각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출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의 사주는 또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금도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유학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외 모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안기고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다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C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를 해외 자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 사용료를 세배나 올려줘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국내법인이 대신 내주고, 모회사에 정보기술(IT)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세금 원천징수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을 조사해 1조4천548억원을 추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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