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김철선 기자 = 환경부는 삼성전자[005930]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기흥·화성·평택·온양·천안)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천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 차량, 미화 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 900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 800대 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삼성전자는 무공해차 전환을 통해 연간 6천2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약 78만 그루가 흡수해 제거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외에도 연간 미세먼지 4.8t, 산성비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41.2t을 저감해 대기를 정화하고 도시 기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회사 차량뿐 아니라 협력사 차량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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