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추경안 통과되는데로 지급"…예산 증액·대출 확대 목소리
손실보상금은 7~9월 집합금지 등 피해 심의해 11월 첫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데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계는 지난 몇 달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확진자가 1천 명대로 진입해 이런 요구가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확진자가 여기서 더 늘어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거리두기 개편안 조치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적모임과 영업규제가 한층 강화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최근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천억원)의 신속한 지급과 대출 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체 대상자의 72%는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영업하려면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데 추경 편성은 1인당 1천만~2천만원 정도 대출해 주는 게 전부"라며 "하반기 금리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하면 5천만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 본부장은 또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에서 함께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며 "소상공인 지원부터 하고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4일 만에 지급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첫날 빨리 신청하면 2시간 만에도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이 7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다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본 경우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달리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 1차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대상과 지급 규모를 정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할 때 첫 지급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