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속시설 임대료를 80% 수준까지 연간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립대 기숙사 식당, 매점 등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속시설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와 사업 시행자가 임차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부속시설 임차인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지원 한도는 연간 2천만원 이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억∼9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여수푸른물주식회사를 지정하고,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으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해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평택∼부여∼익산 구간 138.3㎞를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반영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위원들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하동군 7개 면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이달 중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1∼2025년 노후학교 709동을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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