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대출자 중 성실 상환자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회원사 18곳은 연 24% 초과 금리로 연체 없이 상환해 온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이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협회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 상환자가 약 5만1천명, 대출 금액은 약 2천372억원으로 파악되며 연간 최대 187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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