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 체계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의 공시 항목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확충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해치고 과도한 분량으로 투자자가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조치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 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
세분화한 목차 항목들도 새롭게 마련된다.
예를 들어 'Ⅱ. 사업의 내용' 아래에 '<제조 서비스업>-1.사업의 개요-2.주요제품/서비스-3.원재료/생산설비…'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추가된다.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에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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