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휴온스글로벌과 골프존뉴딘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에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또한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사가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된 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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