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곳이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작년에도 이들 10곳은 D-SIB로 선정됐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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