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송 합병 불허 직후 허용…규제 강화 흐름 속 개별 판단 엇갈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검색엔진 업체 서우거우(搜狗)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지분 거래를 승인했다.
14일 중국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전날 텐센트의 서우거우 주식 전량 인수 거래 계획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보다 일주일 전 시장감독총국은 텐센트가 서우거우 주식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도 당국에 기업결합(경영자 집중)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절차 위반 책임을 물어 50만 위안(약 8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쾌보(新快報)는 "시장감독총국의 조건 없는 승인이 난 것은 감독 당국이 이 주식 거래가 시장에 독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작년 7월을 기준으로 텐센트는 이미 서우거우의 지분 40%, 의결권의 52.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텐센트는 작년 9월 35억 달러(약 4조원)을 들여 서우거우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전량 매수해 상장을 폐지한 뒤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우거우는 현재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텐센트의 서우거우 지분 완전 인수 허용 결정은 최근 중국 당국이 텐센트의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 합병을 불허한 직후 나왔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10일 자국의 양대 인터넷 게임 생방송 플랫폼인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최대 주주는 텐센트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조만간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자회사인 텐센트뮤직에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음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포기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안보 심사에 들어가면서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외연을 독점·부정경쟁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금융 안정 영역에서 국가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하면서 당국의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 대형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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