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모임 청원…"금융당국, 약관 안 지킨 삼성생명 중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생명[032830] 본사 안팎에서 장기간 이어진 암환자 시위 중단은 회사 측 '회유'의 결과일 뿐, 분쟁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됐다.
'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과 외부 시위 중단에 대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암사모, 즉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이번 청원을 올린 암환자 모임이다.
앞서 이달 9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취재진에 밝히면서, 시위중단을 '협상 타결'이라고 표현했다.
합의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와 부회장의 사면 결정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번 합의를 기획했으며, 합의에 앞서 보암모 전체 집행부나 싸움을 도운 다른 암환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보암모 집행부를 포함한 21명 암환자들과 합의를 마치 대다수 암환자와 합의인 듯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21명에 지급한 금액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합의금,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삼성생명에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수용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금융당국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고 신사업 분야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암입원비 분쟁, 앞으로도 계속될 것"
보암모를 중심으로 한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비슷한 분쟁에 휘말린 다른 보험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점거 542일 만에 삼성생명과 일부 암환자의 합의로 본사 안팎 시위는 끝났지만 암 입원비 분쟁의 본질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청원인은 전망했다.
이번 청원을 올린 이종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약관대로 암 입원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아직 많고, 앞으로 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들도 입원비를 놓고 비슷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일부 암환자와 '합의'가 암 입원비 분쟁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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