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예외규정 만들어 40여개 기업 수혜…일본기업에도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40곳이 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수출 대금 7천만 달러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에 관한 제재 규정을 완화한 덕분이다.
14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40곳 남짓한 한국 기업들은 지난달 말까지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받지 못했던 7천만 달러가량의 미수금을 이란 수입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한국 기업이 그동안 받아내지 못한 수출대금 9천만 달러가량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이다.
다만 10여개 기업은 아직 2천만 달러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미수금 회수는 미 정부가 지난 3월 기존 대이란 제재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만든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미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한국이 원유 수입대금으로 이란에 지불해야 할 70억 달러가 이 계좌에 묶였다.
그동안 이란 정부가 동결 자금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한국 역시 이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 한해 이란 수입업자가 한국의 수출 기업에 줘야 할 대금이 있을 경우 한국에 묶인 이란의 70억 달러 계정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예외 규정은 이란 수입업자로부터 미수금이 있던 일본 기업에도 적용됐다.
이 규정은 지난달 만료 예정이었으나 블링컨 장관은 이를 90일 더 연장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이 면제조항이 이란으로의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유엔의 대 이란 제재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 규정이 90일 연장됐지만 10여개 한국 기업에 남은 미수금 2천만 달러 중 얼마나 추가로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품목을 이란에 수출했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여서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6개월 넘게 내지 못한 유엔 분담금 1천625만 달러를 한국 내 동결계좌에서 납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내 동결자금 70억 달러 해소를 위해 미수금이나 유엔 분담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미 외교·안보 진용과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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