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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1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공시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생기면 금감원이나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같은 질문에 금감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해 기관별로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에 전달한다. 금감원은 이를 분석해 공시 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은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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