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손실보상금 10월 말(종합)

입력 2021-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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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손실보상금 10월 말(종합)
정부, 이달 추경안 국회 통과 전제로 지급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첫째 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애초 추경에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3조2천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2조9천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올해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추경안에 7~9월 지급분 6천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천억원이 증액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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