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강진 때 붕괴된 학교 공사 책임자에 징역 208년형

입력 2021-07-15 23:51  

멕시코 강진 때 붕괴된 학교 공사 책임자에 징역 208년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2017년 멕시코 강진 당시 초등학교 붕괴 참사를 야기한 공사 책임자에게 징역 208년형이 선고됐다.
15일(현지시간) 밀레니오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전날 멕시코 법원은 멕시코시티 남부 엔리케 레브사멘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의 작업 감독이었던 후안 벨라르데에게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208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아울러 피고인에게 사망 피해자 유족 1명당 37만7천450페소(약 2천165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리케 레브사멘 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멕시코를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당시 건물 잔해에 깔린 이들을 꺼내기 위한 필사의 구조작업이 생중계되며 멕시코인들을 마음 졸이게 했으나 결국 학생 19명과 성인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초등학교가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무리한 불법 증축을 했음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초등학교 소유주가 과실치사 혐의로 3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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