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미얀마 군정, 심문 중 숨진 시민들 사인 은폐

입력 2021-07-16 10:39   수정 2021-07-16 10:46

'코로나 때문에'…미얀마 군정, 심문 중 숨진 시민들 사인 은폐
저항 운동가·농부 등 확진자로 분류해 시신 화장처리
현지 인권단체 "최소 30명, 구금된 상황에서 숨져"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구금돼 심문을 받던 중 숨진 시민들의 사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고 둘러대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만달레이의 운드윈 지역에서 활동하던 저항운동가인 소 산(44)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출두해 심문을 받던 중 숨졌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역 위원장인 그는 군경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결국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수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에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찾아온 그의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줬다.
가족 등 지인들은 그가 심문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소 산의 시신은 통상 코로나19 사망자를 처리할 때처럼 플라스틱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로부터 며칠 뒤 소 산과 함께 자수한 동료 저항운동가인 조 린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조 텟으로 알려진 26세의 농부가 숙소에서 군경에 의해 체포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
경찰은 당시 그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시신을 화장했다.
친주의 하까 지역에 거주하는 59세의 농부도 지난 5월 9일 군경에 체포된 뒤 이틀만에 숨졌는데 역시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화장처리됐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분류돼 화장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19세의 여성인 마이 누암 자 타잉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사가잉주 깔라이의 한 마을에서 군경이 쏜 실탄에 허벅지를 맞아 군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타잉의 가족은 다음날 오후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에는 코로나 확진자라고 표시돼있었다.
이에 따라 시신은 곧바로 공동묘지에서 화장처리됐다.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이후 911명의 시민이 살해됐고 이중 최소한 30명이 구금된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