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입력 2021-07-16 17:52   수정 2021-07-16 17:53

정부,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계획·허가·감리·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제도의 현장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국민이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범 시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고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광주 사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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