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는 불법"…바이든 "깊이 실망"

입력 2021-07-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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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는 불법"…바이든 "깊이 실망"
오바마가 만든 '다카' 제도…이미 등록한 65만명 혜택 폐지는 안 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앤드루 헤넌은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로 부른다.
헤넌 판사는 다카가 불법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미 등록한 65만명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다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15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민제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WP 등은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연방법 위반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직 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불법이민에 강경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다카 제도를 폐지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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