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송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입력 2021-07-19 12:00  

공정위, 운송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 세방[004360]과 KCTC[009070]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9천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그간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지명받아왔는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도 새롭게 참여사로 지명되자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