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 비율 설치해야

입력 2021-07-20 11:00  

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일정 비율 설치해야
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의무 구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상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그러나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속 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향후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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