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내달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가입자 1천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둔 알뜰폰 업계에 대한 점검 결과 가입자 보호 업무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알뜰폰이 최근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 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했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콜센터 규모의 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에 비해 콜센터 직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에 콜센터 직원을 충원하도록 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2014년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후 시장 환경 변화와 현장 사례 등을 반영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제도 반영,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계약조건 설명에 대한 주기적 확인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천만명에 육박한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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