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언론인 통신기록 수집 중단 선언

입력 2021-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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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언론인 통신기록 수집 중단 선언
법무장관 "연방검사들이 기자 통화내역·이메일 압수하는 것 금지"
전임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 스캔들' 보도 관련 언론인 사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뤄진 언론인들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사찰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머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메모 형식의 명령서에서 연방검사들이 언론인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이 메모에서 "미국은 허가되지 않은 폭로로부터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데 국가적 이익이 달려 있다"면서도 언론인이 정부의 작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활용한 비공개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앞으로 자국 언론인이 외국정부기관이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인이 불법침입 등 범죄의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했을 경우, 유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위험이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압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부터 이어진 연방법무부 차원의 수사관행을 폐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보도와 관련해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뉴욕타임스 등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언론사들의 잇따른 보도로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현재 미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무부의 언론인 사찰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법무부에 언론인의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압수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갈런드 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언론사 대표들과 회동해 수사관행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언론단체들은 법무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의 브루스 브라운 대표는 "법무장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한 중대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이 역사적 새 정책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비밀 취재원을 파헤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보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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