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 진료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의료비 투명화를 위해 진료비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는 병원에 최대 200만달러(약 23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의 대형 병원의 경우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병원비를 검색하거나 관련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병상 1개당 하루 10달러씩 최대 5천500달러, 1년이면 최대 약 2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금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는 대형 병원에 연간 최대 10만9천500달러(약 1억2천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WSJ는 병원들이 웹페이지에 특수 코딩 부호를 심어 병원비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고발 기사를 지난 3월 보도한 뒤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병원의 공정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들이 보험사와 협상한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낮은 벌금액수 등으로 실효가 없었던 셈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엄격한 벌금을 매김으로써 가격을 숨기는 행위는 이 정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병원들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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