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동등접근권'은 보류
국내 인터넷 기업·스타트업 일제 환영…애플 "이용자 신뢰 감소할 것" 반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대한 규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구글의 경우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모든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다른 결제 수단 사용이 불가능했다.
만약 여당의 계획대로 7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발효된다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앱을 한곳이 아닌 여러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등접근권' 조항은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모든 앱 마켓에 들어갈 경우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국내 인터넷 기업·스타트업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며 "법사위·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 내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와 20~30대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개정안 통과는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된 업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입장문에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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