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입력 2021-07-21 07:23  

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시간 흘러 가족 급감…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한인 참여"…상원 관문 남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하원이 전날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처리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미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하원이 처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의 한국계 시민 등 1천만 명 이상의 가족이 헤어졌다며 2001년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이 대폭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등을 통해 북미 이산가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스 의원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과 함께 2019년 5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결의안은 작년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미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도 작년 3월 하원을 통과했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미 하원이 법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한 것은 북미 이산상봉을 중요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이 촉박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원의 동참도 촉구했다.
의회와 함께 법안 등을 추진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작년에는 법안 통과 후 대선 국면 탓에 상원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여유가 있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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