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물건 줄고 전셋값 폭등한 데 대해서는 설명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즈음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는 정부 평가에 대해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총 1만3천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가운데 63.4%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낮았다고 성과로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은 홍 부총리가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고 국토부가 보도설명자료로 배포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한 평가와 달리 시장은 싸늘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분명 혜택을 받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세 품귀, 전셋값 급등으로 다 피해를 봤다. 잘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지난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의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홍보했지만, 언론이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셋값 비교를 위해 요청한 100대 아파트 명단 공개에는 응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가 공개될 경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국토부는 정작 이날 보도설명자료에 임대차 가격 관련 정보는 전혀 담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400가구 이상 대표 단지를 4개씩 선정해 분석했다"고만 설명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계약갱신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현장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
현장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서울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아 '대표 단지'로 꼽을 수 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법 시행 전인 작년 6월 전용면적 84.95㎡ 전세가 보증금 9억3천만원(11층)에 계약됐는데, 올해 6월에는 12억∼12억5천만원(17층·9층)에 계약이 이뤄져 1년 사이 임대료가 2억7천만∼3억2천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29∼34% 뛴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던 강북 지역에서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07㎡가 지난달 5억원(12층)에 계약돼 법 시행 전인 작년 7월 2억9천만∼3억2천만원(7층)과 비교해 1억8천만∼2억1천만원 뛰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56∼72% 수준으로 폭등한 것이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 등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차인의 경우라도 당장은 전세 걱정을 덜었지만, 2년 뒤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머잖아 급등한 전셋값과 마주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갱신계약 중 76.5%의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낮았다며 '성과'로 홍보한 것을 뒤집어 보면, 갱신 계약을 맺었음에도 보증금을 5% 넘게 올린 사례가 23.5%에 달한다는 말이 된다.
임대차법상 갱신 계약에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불법이지만,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느니 적당히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법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말이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더 줄어 품귀를 빚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많아졌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준 시간 같다. 지금이라도 법의 대폭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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