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7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 특례를 받아 2년간 성능과 효과를 검증한다.
AI 교통신호등은 영상 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 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 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 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예보하는 서비스다.
대구시에서는 기존 300분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 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년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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