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캐주얼 신발 브랜드 크록스가 자사의 상징적인 상품인 클로그 신발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월마트와 호비로비 등 20여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CNN비즈니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크록스는 이들 업체가 클로그에 대한 상표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여러 지방법원에 일제히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크록스는 월마트, 호비로비, 레플러 랜들 등을 상대로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50달러짜리 클로그를 모방한 제품을 다른 이름을 붙여 싼 가격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록스는 이런 가짜 제품이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해 크록스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로그는 구멍이 뚫린 샌들 형태의 신발로, 크록스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달라진 생활환경으로 편한 신발을 찾는 수요가 늘며 크록스 상품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고 CNN비즈니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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