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326만원→417만원…178만 가구 추가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1억532만원(월 878만원)에서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천억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4천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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