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100만원 기부하면 20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1-07-26 15:30  

[2021세법] 100만원 기부하면 20만원 돌려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15→20%
코로나 이후 임대차계약도 착한임대인 지원…내년 6월까지 연장
성과급 주는 중기 소득·법인세 공제율 10%→15%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양극화를 세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완화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다.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1천500만원을 기부하면 30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높아진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 상가 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추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것을 코로나 사태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당초 올해 연말로 정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준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노사 상생협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영업이익 발생' 요건도 삭제해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성과급도 세제 혜택을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선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0.1%에서 0.3%로, 31~60일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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