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bhc치킨은 2018년 제기된 기름값 편취 주장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통보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bhc치킨은 공정위가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용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활동 이유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 절차 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hc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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