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기기 구분하려면…'의료기기' 문구 확인하세요"

입력 2021-07-27 09:53  

"가짜 의료기기 구분하려면…'의료기기' 문구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공산품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에서 주로 쓰이는 의료기기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제품 사진, 제품명,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구분하기 쉽지 않기에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이나 허가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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