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반도체 수급 안정화 위해 설비구성품 통관 간소화

입력 2021-07-27 12:00   수정 2021-07-27 12:44

과기부, 반도체 수급 안정화 위해 설비구성품 통관 간소화
적극행정위원회서 의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사례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구성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생산설비는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구성품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는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고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이통사 3사 이외 비 통신 기업에도 5G 주파수를 개방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을 연다'와 과학 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에는 ▲ 양자기술 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등이 선정됐다.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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