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REC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REC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점과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은 설치 장소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현행 수준(1.0∼1.5)을 유지했다. 발전단가가 하락했지만, 지붕·옥상 등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수상형 태양광의 경우 100㎾ 미만 소규모 설비는 가중치를 1.5에서 1.6으로 높이고, 100㎾∼3MW는 1.5에서 1.4로, 3MW 이상은 1.5에서 1.2로 낮췄다. 일반부지 대비 발전원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반영했다.
자연경관 훼손과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낮췄다.
산업부는 REC 수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REC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우선 '신재생법' 개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해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RPS 상한은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 찌꺼기, 버섯을 키우고 난 폐배지 등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도 추진해 별도 REC 가중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사업자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중치가 하향됐거나 제외되는 경우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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