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주 요구 반영해 시행…소득 안정화 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한다.
매매대금 외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제도로 사유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있는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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