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담화…"가격 최고 수준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로 확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관리…4대 교란행위 연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박용주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 사전청약 대상은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 가계대출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공급 정책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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