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연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셀프 추천' 제한해야"

입력 2021-07-28 11:03  

대신지배연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셀프 추천'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본인 재선임을 의결하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은 28일 '사추위의 후보자 추천 및 의결 현황' 보고서에서 30대 그룹 상장사 191곳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74건을 분석했다.
74건 중 49건이 사추위를 보유한 상장기업 36곳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었다.
49건 가운데 사추위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 재선임 안건은 26건으로 53.1%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추위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는 26건 중 한화시스템[272210]의 2건에 그쳤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 SK하이닉스[000660], SK가스[018670], 광주신세계[004170],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이마트[139480], CJ대한통운[000120], CJ CGV[079160], 대한항공[003490] 등에서 각사 사추위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안 본부장은 "일반기업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추위 소속 후보자의 '셀프 추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제언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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