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수 보험사가 전액 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천만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지나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이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천만원을 모두 부담한다.
또 불분명했던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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