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보유 특허 10건 중 1건은 미활용"

입력 2021-07-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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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보유 특허 10건 중 1건은 미활용"
NST 정책보고서…"산업 특성 반영해 미활용 기준 재정립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10건 가운데 1건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두호특허법인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지난해 말 제출한 '출연연 미활용특허 기준 정립 및 활용·처분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NST 산하 출연연 24개가 보유한 특허는 4만5천753건이다.
이 중 아직 활용되지 못한 특허는 4천655건으로 10.2%에 달한다. 활용 특허는 1만6천524건(36.1%)이며, 활용 추진 특허가 2만4천57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NST는 출연연의 보유 특허를 ▲ 활용 ▲ 활용추진 ▲ 미활용 특허로 구분해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미활용 특허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술이 실시되거나 이전·양도 등이 되지 않은 특허를 말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정보통신분야가 1만2천523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소재 분야가 1만2천178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자원 분야 7천955건(17.4%), 전기전자 5천1건(10.9%), 바이오의료 5천91건(11.1%), 화학분야 3천5건(6.6%) 순이다.
등록 후 5년 이내로 활용되는 비율은 기계소재분야가 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화학 분야 79.6%, 정보통신분야 79%, 전기전자분야 77.8%, 에너지 자원분야 73.1%로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의료분야는 68.9%로 활용률이 가장 낮았다.
바이오의료분야의 낮은 활용률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 특성상 사업화와 기술 적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관습적으로 적용한 미활용 특허 기준(등록후 5년)을 기술 특성을 함께 고려해 산업별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약 분야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는 임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이 특허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의 '등록 후 5년' 기준점을 더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허법상 모든 기술분야의 특허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으로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의약이나 농약은 존속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미활용 특허 기준을 모든 기술 분야의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되, 바이오 분야와 기초분야는 기술적 특성을 인정해 기준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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