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한국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28일 밝혔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해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다.
WHO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다.
한편 이번 WH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정책은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홍보(캠페인) 부문에서는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연홍보(건강경고)와 담뱃세 인상에서는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에 대해서는 '이행 미비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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