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중고 교사 유료 보충수업도 대대적 단속…무관용 천명

입력 2021-07-28 19:46  

中, 초중고 교사 유료 보충수업도 대대적 단속…무관용 천명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교육 부담 완화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중고 교사들의 방과후 유료 보충수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국 교육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 교사의 유료 보충수업 및 선물·사례금 부정 수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공개했다고 중국매체 신경보가 전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진행되며, 교사의 직업적 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중국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사가 정규 수업 때는 가르치지 않고 방과 후에만 교습하는 행위, 사교육 반을 운영하는 행위, 학부모와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윤추구형 사교육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출산정책 개선 관련 화상회의에서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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