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종합)

입력 2021-07-29 12:05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종합)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최고한도…반포WM센터장 자본시장법 위반 반영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액배상에는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003540]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라임펀드 약 2천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천839억원(554좌)이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의 결정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고 손해배상비율이긴 해도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한 '전액 배상'에는 못 미친다.
앞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해 최대 한도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김홍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한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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