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5건, 모두 원고패소로 종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친북 성향인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5건의 법정 다툼이 모두 피고인 일본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재판장 하야시 미치하루)은 히로시마 조선학교(초중고) 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약 5천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 소송 5건 모두가 원고 측 패소로 끝났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에선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일본 정부는 애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다.
그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자민당 정권은 이듬해 2월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을 확정했고, 조선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일본 법원은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고 인정했다.
그간 나왔던 판결 가운데 오사카 소송에서 원고 측이 유일하게 승소했지만 2018년 9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힌 뒤 그대로 확정됐다.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소송에서도 최고재판소 단계에서 원고 측 패소로 끝난 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히로시마 소송도 결국 최종심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배척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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