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 사용신고기준 250kg→500kg…중소업체 부담 완화

입력 2021-08-01 12:00  

액화산소 사용신고기준 250kg→500kg…중소업체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돼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을 건의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부가 기존 250kg인 기준을 500kg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분기 중에 개정하기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액화산소는 건설 현장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활어 선도유지 등을 위해 생계형 중소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340kg)을 사용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신고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