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합선 때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17개 제품에 대해 3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과충전·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은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또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된 3개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형사 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판매 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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