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31일까지 신고·납부
대상기업 47.1만개…코로나 피해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 세액공제 금액,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법인세 공제율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1일 안내했다.
◇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확대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상향됐다.
고용증대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돼 고령자를 1명 더 고용한 기업은 최대 1천200만원(지방 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업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기존 50%보다 늘어난 70%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올해부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됐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는 연간 5만원(개당 3만원)으로 늘었고, 적격증빙 없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금액도 3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다.
◇ 대상 법인 47.1만개…코로나19 피해기업은 기한 연장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44만8천개)보다 2만3천개 늘어난 47만1천개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혹은 손택스 앱을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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