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자녀, 부모님집 다시 들어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21-08-01 06:01  

세대분리된 자녀, 부모님집 다시 들어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금수저 악용 방지장치 마련…내년부터 며느리·사위도 상속공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30대 A씨는 5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 집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왔다.
이후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집 전세금까지 빼 빚을 갚아야 했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단서 조항 때문이다.
A씨 가족 재산에 부모님 재산까지 합치게 되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택 등에 산다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모 재산이 많은 대학생이 세대를 분리해 부모 소유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근로장려금까지 타 먹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계가족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EITC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10년 넘게 한집에 살며 모신 며느리나 사위도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하고, 이들은 동거하는 동안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런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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