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레이에서 규탄 시위…인권단체 "군부의 폭력적 진압, 인도주의 협약 위반"
군부 "희생자 수 과장돼…안보 위협에 대처"…총사령관 "총선 재실시…아세안과 협의"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6개월 동안 군경에 의해 시민 940명이 목숨을 잃었다.
1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가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경의 반군부 시위 유혈진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같이 집계됐다.
또 5천444명이 구금됐으며, 1천96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쿠데타 발생 전에 군부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전날 2대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대학생들이 군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탄 채 빨간색과 녹색 깃발을 흔들면서 군부와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고 저항 의지를 다졌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HRW)도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저항세력 체포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해 미국 등 각국 정부와 EU(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이 공조해 미얀마 군부에 무기 금수와 자금줄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경에 의해 사망한 시민 900여명 중 75명 가량은 어린이였고, 100명은 실종됐다.
또 구금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됐고 성폭행 사례도 보고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Rome Statute)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가해 행위를 '반(反) 인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 담당 국장은 "군부의 폭력행위는 범죄나 다름없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민들의 수는 인권단체에 의해 과장됐으며 정부군도 다수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부의 대응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게 아니라면서 저항세력은 테러리스트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미얀마는 현재 안정을 필요로 하며 향후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군부의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날 방영된 TV 연설에서 향후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지명한 특사와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내일 미얀마 군부와 저항세력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폭력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특사 지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미얀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역에서 지역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식과 역량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바바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향후 2주 안에 5천400만명에 달하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군부는 반박 성명을 내고 "날조되고 왜곡된 일방적인 정보에 근거한 내용"이라면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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