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가족 추방 판결 연기

입력 2021-08-03 08:44  

이스라엘 대법원,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가족 추방 판결 연기
팔레스타인 주민측 "합법적 소유"…임대료 내고 거주권 합의 거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2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의 네 가족이 거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날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병합하기 전에 요르단으로부터 집을 받았으며, 이를 증명할 문서도 발견됐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매년 465달러라는 상징적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 가족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엘쿠르드는 "이스라엘 측에서 합의를 하도록 많은 압력을 행사했지만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11일간 전쟁을 촉발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지난 5월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충돌하면서 팔레스타인인 약 26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예루살렘 문제 전문인 데니 사이드만 변호사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양측 합의에 따라 강제 퇴거가 수십 년간 미뤄질 수 있지만 결국 퇴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셰이크 자라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하기로 하면서 진압 경찰까지 배치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동예루살렘을 병합했으나 주변국과 유엔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 동안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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