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보 관련 중요 데이터 분류해 해외유출 제한"

입력 2021-08-03 11:24  

"중국, 국가안보 관련 중요 데이터 분류해 해외유출 제한"
홍콩매체 "경제활동·인구·자원·환경 등 중요 정보 8개 항목 구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증요 데이터를 분류해 해외 유출 제한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를 인용, 지난주 한 콘퍼런스에서 줘샤오둥(左曉棟) 중국정보안보연구원 부원장이 중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줘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에 근거해 중요한 데이터를 8개 범주로 분류해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주는 경제활동, 인구, 자원, 환경, 과학과 기술, 안전과 안보, 서비스, 정치 활동 등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MP는 "데이터 분류는 중국의 데이터 통제의 핵심이 될 것이며, 당국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기술기업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느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에 상장한 디디추싱(滴滴出行)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했다.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의 좡룽원(莊榮文) 주임은 전날 베이징시가 주최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 콘퍼런스'에서 규제 중점 사안은 '데이터 안보와 사이버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디디추싱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통과돼 오는 9월1일 발효될 중국의 데이터안보법은 정부 승인 없이 국가의 '핵심 데이터'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은 최대 1천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의 승인 없이 '중요한 데이터'를 외국 사법기관 등에 넘기는 기업은 최고 50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무엇이 '핵심 데이터'이고 '중요한 데이터'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당국에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할 필요를 남겨놓았다.
정책 분석기업 트리비움차이나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중요 데이터'는 모호하게만 규정돼 있어 자신들의 데이터가 중 어느 정도가 규제 대상인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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