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및 안전 차원…"종교·건강 등 이유로 예외도 인정"
소송 제기 학생 측 "대법원 재검토 요청"…다른 대학서도 유사 소송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에서 또다시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인디애나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책은 종교, 건강 등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적법한 편의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학 측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학생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인디애나대학은 "올해 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는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수강 신청이 취소되고 교내 활동도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 8명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더 큰 목적을 가진 정부 결정에 무게가 놓여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코네티컷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등 2곳에서도 학생이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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